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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부당노동 엄단”/근로자 복지향상 특별법 곧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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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부당노동 엄단”/근로자 복지향상 특별법 곧 제정

입력
1996.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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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담화이수성 국무총리는 30일 노동관계법 공포안 의결에 즈음해 대국민담화를 발표, 파업자제를 호소하고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이날 상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 등 4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 10개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청남대에 머물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31일 개정법률을 관보에 게재, 공포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관련기사 4면>

이총리는 『정부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곧 제정할 것이며 각종 보험과 학자금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고용조정제도(정리해고)와 탄력적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와 관련, 『기업인들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단호한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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