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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과다보유 세무조사 착수/국세청,미성년 등 1,6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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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과다보유 세무조사 착수/국세청,미성년 등 1,634명

입력
1996.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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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0일 일정한 직업없이 골프회원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미성년자와 부녀자 등 최근 회원권을 집중 구입한 사람 등 모두 1,634명을 대상으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관련기사 26면> 국세청 김성호 재산세국장은 『증권시장의 침체, 부동산가격 안정, 금융소득종합과세제 등으로 시중의 일부 대기성 여유자금과 부유층의 과소비자금이 골프회원권으로 유입돼 수도권 일원의 고급골프장을 중심으로 투기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회원권 과다보유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투기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골프회원권을 3개이상 갖고 있는 과다보유자 가운데 일정한 소득원이 없거나 불분명한 734명 ▲변칙적으로 사전상속을 받은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와 부녀자 83명 ▲지난해 이후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집중 취득한 56명 ▲골프회원권을 단기간에 전매하는 등 거래가 빈번한 투기혐의자 41명 등 총 1,634명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전국 7개 지방국세청별로 정밀내사에 나서 탈세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에서 곧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골프회원권 보유자에 대해 ▲본인과 가족의 최근 5년간의 부동산거래 및 종합소득세 등의 탈세 여부 ▲기업인 및 기업임원인 경우 관련기업의 기업자금 유출 여부 ▲골프회원권 거래 상대방의 탈세여부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골프회원권 취득자금 등의 금융추적조사를 실시, 개인의 경우 투기 증여 명의위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가려내기로 했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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