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내년부터 허용되는 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도입 및 외화증권발행을 재무구조 건실도가 높은 기업에 우선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상업차관도입 및 외화증권발행 제도개선 방침」에 따르면 국산시설재구입용 외화차입은 ▲자기자본비율 ▲국내금융기관 차입의존도 ▲국내증시 조달비중 ▲차입규모 ▲국산시설재 사용비율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그 합계점수가 높은 기업부터 우선 허용키로 했다.
합계점수가 같은 경우는 ▲국산기계 사용비율이 높은 기업 ▲차입규모가 적은 기업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기업 ▲국내증시 조달비율이 낮은 기업 ▲국내금융기관 차입의존도가 낮은 기업 순서로 선정할 방침이다.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 도입용으로 대기업에 처음 허용되는 시설재 차관의 경우는 ▲자기자본비율 ▲국내금융기관 차입의존도 ▲차입규모 등 3개 항목을 평가해 합계점수가 높은 기업부터 허용하되 동점일 때는 차입규모 자기자본비율 국내금융기관차입의존도 등의 순서로 선정키로 했다.
국산시설재구입용 상업차관 도입 및 외화증권발행은 내년중 모두 20억달러 범위내(반기별 10억달러)에서 중소기업 정부투자기관 사회간접자본(SOC)관련 공공법인 등은 구입자금의 100%까지, 대기업은 70%까지 허용하며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차관은 내년중 10억달러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의 70%까지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15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내년중 5억달러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SOC확충사업용 현금차관은 재경원장관이 규제완화 산업단지분양가인하 등 기업경영 환경개선, 물가안정 등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여도,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평가해 차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키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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