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동물모양 콘돔 등 혐오감을 주는 의료용구의 수입 및 제조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화장품 제조업자가 매기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없애는 대신 판매업자가 직접 판매가를 기재하게 된다.복지부는 규격품이 아닌 한약재에 대해서도 제조·수입업자가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오·남용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량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어린이 약물사고방지를 위해 특정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용기와 포장을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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