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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영 반대파업 해고 정당”/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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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영 반대파업 해고 정당”/서울고법

입력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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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악화 분명해도 경영권에 해당”회사측의 신경영 도입이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 해도 이는 경영권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이유로 파업을 강행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회사측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28일 조모씨 등 노조간부 8명을 해고한 (주)코리아 써키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소사장제를 도입함에 따라 인원감축 등 근로조건이 악화할 것은 분명하지만 새로운 경영방식의 도입여부는 경영권에 속하는 만큼 이를 반대하며 파업을 강행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코리아 써키트는 94년 5월 5년이상 근속한 우수 근로자에게 독립된 생산 공정을 맡기는 「소사장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근로자들이 반발하며 파업을 강행하자 노조간부 8명을 해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심판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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