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6일 국회를 통과한 4개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안기부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을 의결, 노동계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무효화투쟁을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정부는 또 이날 이수성 총리 명의로 「노사 양측과 국민에 대한 담화」를 발표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정부와 신한국당은 29일 상오 총리공관에서 이총리와 이홍구 대표, 김광일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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