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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가 입점 3개월이상 지연땐/계약 해지·위약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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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가 입점 3개월이상 지연땐/계약 해지·위약금 청구 가능

입력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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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표준약관 승인상가분양사업자는 앞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의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과 대지의 공유지분 및 입점예정일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점일이 당초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지거나 분양사업자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양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심사를 신청한 이같은 내용의 상가분양 표준약관을 승인하고 이를 모든 주택건설업체가 사용토록 했다.

지금까지 대부분 분양계약서는 분양면적만 표기하고 입점예정일은 기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분양면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분쟁요인을 미리 제거키로 했다.

고객이 분양대금 납입기일을 넘겼을 경우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냈을 때는 할인율을 적용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연체요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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