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국외여행시 동 신고 폐지/프로농구 출범/울산 7월 광역시로 승격▷감사원◁
▲해외교포 감사제보접수=감사원 인터넷페이지(주소 http://www.bai.go.kr)에 「188신고센터」 개설, 해외공관과 주재관과 관련된 민원 불편부당사항 접수. ▲기동감사반 신설=SOC대형사업감사를 위한 대형공사전담반과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환경기동반을 신설.
▷총무처◁
▲국가상징분야=1년내내 눈비와 상관없이 태극기를 연중게양하는 24시간게양제도 실시. 아파트베란다와 단독주택의 중앙부분에도 국기게양이 가능해짐. 무궁화나 태극기 디자인을 활용한 생활용품 달력 수첩 등의 제작 가능. ▲공무원인사 및 시험제도분야=환경 법률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의 외부전문가 특채를 활용해 공직사회를 개방형인사체계로 전환. 사법시험합격자 6백명으로 증원. 사시 1차시험의 응시횟수는 4회로 제한. 재외국민과 해외동포에 외교관으로 채용하는 외무고시 2부를 신설. 행시와 외시의 1차시험은 내년 3월께 동시 실시. 3급이하의 공무원의 기본급은 5%로, 6급이하의 업무추진 및 교통비는 10만원으로 인상.
▷통일원◁
▲남북 교류·협력 절차 일원화=남북한 위탁가공 및 물자 반입·반출 사업은 교류협력국 교류3과, 투자 등 경제협력 사업은 협력과에서 각각 모든 관련 절차를 처리한다. 그동안 북한주민접촉과 방북 신청은 교류1과에서 따로 처리했다.
▷외무부◁
▲여권 사증란 증면=국민들의 해외여행이 급증함에 따라 여권 사증란을 현행 24면에서 48으로 증면. ▲인터넷 외무부 홈페이지 개설=우리나라 및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국내외 정책여론 수렴을 위해 개설. 웹사이트 주소는 97년 상반기 결정 예정.
▷행쇄위◁
▲국민불편해소=30세이하 군필자 국외여행시 읍 면 동 출국신고제 폐지. 자동차 계속검사 민간정비업체시행. 민통선이북 농경지내 농기계보관창고 등 간이시설의 설치규제 완화.
▷내무부◁
▲울산광역시 출범=중 남 동 북구와 울주군 등 4구1군(7월15일부터) ▲주세양여율 상향조정=80%에서 100%로(1월부터)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인감이 신고된 성년자는 전국 어디서나 서면신고의 보증인이 될 수 있음(4월부터)
▷법무부◁
▲소년원 명칭 학교로 개칭=중·고등학교 및 직업전문학교로(1월부터) ▲외국인 체류기간 제한 및 갱신허가 폐지=2회로 제한한 갱신허가를 폐지하고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 가능(〃) ▲전출·입신고를 전입신고로 일원화=주소 변경시 전입신고만 하도록 해 전출신고 폐지(〃) ▲불법고용주에 출국비용 부과=불법 체류자의 출국비용을 국고부담에서 고용주에게 부과(〃)
▷국방부◁
▲예비군 보충교육제도 개선=예비군 보충교육 2차례 무단불참시 형사고발되고종전에 2∼16시간 부과되던 추가훈련은 폐지 ▲동원훈련 미지정 하사관·사병 향토방위훈련=제대 7년차내 하사관과 1∼4년차 병출신 동원훈련 미정자에게 연 2회 향토방위훈련을 추가 ▲장병처우개선=직업군인의 기본급여를 공무원수준으로 높이고 특수근무수당 평균 10%인상, 하사관 장려수당과 업무추진비를 각각 30∼50%, 100%인상 ▲상근예비역 복무기간단축=현행 28개월에서 현역과 동일하게 26개월로 단축하고 지원제 폐지 ▲재학생 입영연기대상확대=대학 또는 대학원생중 병역제한연령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 휴학해도 입영연기 가능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보훈연금인상=기본연금이 현행 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1급중상이자에 대한 간호수당은 현행 월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부가연금은 보훈대상별로 월 9,000∼152만원 지급
▷노동부◁
▲공인노무사제도 변경=2년에 1회 실시하던 노무사시험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고 개업노무사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의무제도 신설 ▲실직근로자 고용장려금 신설=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 지급 ▲고령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변경=60세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하던 것을 65세에 도달했을 때부터 제외
▷정보통신◁
▲114 유료화=1월부터 114 안내전화를 이용하면 1통화당 80원을 내야한다. 한달에 3통화까지는 무료 ▲시외전화 식별번호 사전등록제 시행=9월부터 사전에 전화국에 신청해놓으면 시외전화를 걸때 데이콤의 082와 같은 식별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어진다.
▷통상·산업◁
▲수출입 승인제 폐지=수출입승인제를 「원칙자유·예외제한제도」로 개편하고 최소한 품목에 대해서만 승인제 유지. ▲무역업 신고제 전환=무역업 희망자는 무역협회 신고만으로 무역업 가능. ▲정부조달시장 개방=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국제 공개경쟁입찰 실시. ▲중소기업 고유업종 축소=철망제조업 등 135개 품목 가운데 47개를 해제.
▷농림·해양수산◁
▲쌀수매가격 예시제 및 약정수매제 시행=영농기 이전인 2월중에 약정수매계획을 예시하고 농가배정량중 희망물량에 대해 출하약정을 체결한다. 약정체결시 약정금액의 40%를 선지급.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 시행=유기농법 농산물에 대해 하반기부터 품질표시를 의무화. ▲육류 구분판매제 시행=식육판매업소의 식육을 「부위별·등급별·품종별」로 구분, 표시판매토록 의무화.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장구에 의료보험 적용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 연 240일서 270일로 연장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확대=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1인 월 10만7,000원서 월 13만3,000원으로. 출산여성 7,700명에 해산보호비 10만원 지원. 인문계 고교생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성적상위 30%서 전체로 ▲노령수당 지급=70세이상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지급액도 월 3만∼5만원서 3만5,000∼5만원으로 확대 ▲공공보육시설 1,100곳 신·증축 ▲일본군위안부 지원금 월 25만원서 50만원으로
▷환경부◁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 시행=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이상 배출하는 556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자체 감량화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통산부와 환경부에 성과 보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 ▲오존예보제 실시=서울과 5개 광역시, 울산에 오존농도를 예측해 하루전 일기예보와 함께 오존경보 발생확률을 백분율로 제공
▷문체부◁
▲문화재위원회규정 개정=국보지정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위해 국보지정심의분과위를 신설하고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보존·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매장문화재분과위도 신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관광목적의 해외여행자에게 2만원 이내의 출국세부과(7월1일부터) ▲프로농구출범=남자 프로농구가 9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2월1일 시작한다. 경기는 5월말까지 풀리그전으로 진행된다.
▷대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전담법관이 원칙적으로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발부여부를 결정. 특히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중심기준으로 구속여부를 판단 ▲체포장제도 및 체포적부심=종전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소환하던 수사기관의 관행을 바꿔 판사의 체포장이 발부되어야만 적법한 체포로 피의자 수사할 수 있고, 피의자가 체포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가 심리해 부당한 체포장발부로 판단될 경우 석방
◎연말정산 1월 급여때 한다/차 책임보험 사망보상 6,000만원·기업합병제한 폐지
▷세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시행=7월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전사업자에 일괄교부하고 사업자등록·세무조사때 수시 교부. ▲근로소득세 면세점 및 소득공제한도 인상=면세점을 연소득 1,157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올리고 소득공제의 전액공제범위는 연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0%공제한도는 연 800만원까지에서 900만원까지로 각각 인상.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기 조정=12월분 급여지급때에서 다음해 1월분 급여지급때로. ▲비밀유지 및 정보제공=납세자료는 법원요구때를 제외하고 외부유출 금지. 납세자가 본인의 권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제공. ▲상속세법 개정=①과세구간 및 세율은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0억원 이하 30%, 50억원이하 40%, 50억원초과 45% 등 5단계로 조정. ②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지분공제로 통일해 최소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공제하고 배우자 증여공제는 5년간 5억원 허용. ③기초공제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복잡한 물적공제제도는 폐지. ④금융재산가액의 20% 또는 2억원한도내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실시하고 상속·증여후 재난에 의한 손실비용 공제. ⑤자녀공제도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미성년자 공제는 1년에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3억원을 기초공제. ▲여행자휴대품 미신고 가산세 신설=여행자가 휴대품중 과세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징수. ▲농어민 지원=영농 영어 양축 임업의 상속에 대해서는 2억원을 추가 공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현재 1자녀에서 자녀수 제한 폐지.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증여세 면제기한을 올해말까지에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에 한해서는 98년말까지로 연장. ▲장애인 지원=장애인 상속공제를 1년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체납자료제공=고액·상습체납자 고액결손처분자 등에 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
▷증권·보험◁
▲외국인 증권투자 전용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발행=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소정의 평가를 받은 상장 중소기업은 외국인만이 투자할 수 있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을 허용. ▲증권거래법 200조 폐지=4월부터 주식의 대량 소유를 제한, 기업의 무분별한 인수·합병(M&A) 제한 폐지. ▲공모주 청약예금 배정비율 축소=종전엔 공모물량의 60%가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배정됐으나 10월부터 40%로 축소. ▲주식 홈트레이딩=개인투자자들이 집안에서 단말기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홈트레이딩 방식 도입. ▲PC통신을 통한 공시제도 도입=4월부터 하이텔이나 천리안 등 PC통신을 통한 보고 및 전자공시 제도가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 ▲시세조종 행위자 및 미공개 정보 이용자에 대한 벌칙 강화=4월부터 시세조종행위자 및 미공개 정보 이용자에 대한 벌칙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강화=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1∼3%로 차등화하고 상장법인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8월부터 책임보험 가입 차량이 사고를 당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사망은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부상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후유장애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보험 비가입자에 대한 대출 허용=보험사의 보험자금 대출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기업도 받을 수 있게 확대.
◎초등 3학년에 영어교육/서울시 고교 내신으로 입학
▷교육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주당 2시간의 영어교육 실시 ▲6대도시 초등학교 육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 ▲학교 급식제도 개선=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 실시가능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아 전원 취학 ▲사립 특수유치원 설립 운영 가능 ▲도서 벽지 중학생 교과서 무상 지급 ▲초·중학교 전학년과 고교 1, 2학년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편된 교과서 사용 ▲교사 업무추진 교통비 10만원 지급 ▲학점은행제 운영=사회 각종 교육기관에서 평가 인정된 학습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 인정 및 학위취득 가능 ▲시간제학생 등록제 도입=다른 대학의 학생이나 교육법이 정한 대학입학 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해 수업을 받게 하는 제도로 일부 대학 시범 실시 ▲초·중등 교원에게 PC보급, 초·중등학교 근거리통신망 구축 및 인터넷 접속
▷서울시 교육청◁
▲고교입시제도 개편=선발고사 폐지하고 학생부에 기재된 내신성적으로만 선발 ▲초·중·고 가정방문 허용=촌지수수 때문에 금지됐던 교사의 가정방문 교장인정시 가능 ▲초등학교 2년담임제 시행=1단계로 각 학교에서 3분의 1이상 학급에 적용 ▲남녀공학의 남녀혼성반 첫 운영=중학교 7개, 고교 7개에서 시범실시 ▲문·이과 폐지=신입생부터 5개 이상의 과정으로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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