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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가보상비 지급 추진/교육부·한국교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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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가보상비 지급 추진/교육부·한국교총 합의

입력
1996.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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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총은 28일 96년 하반기 정기교섭을 갖고 교원 연가보상비 지급, 명예퇴직 범위 확대 등 5개 사항 추진에 합의했다.양측은 교원의 경우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이 제외된 연가보상비를 방학기간에 근무한 교원에 대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잔여연수에 관계없이 근속연수 20년 이상이면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정년퇴직 교원이 교장, 교감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 특별승진해 퇴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지급되는 보전수당을 98년에 인상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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