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8일 증권투자로 손해를 보자 고객명의로 8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J생명보험(주) 김순근(41) 인천영업국장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6일 인천 J생명보험 인천영업국 사무실에서 고객 윤모(68)씨 명의로 약관대출청구서 등을 위조, 4억4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94년 11월부터 3차례 윤씨 명의로 8억4천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94년부터 증권투자로 입은 손해를 메우기 위해 보험 계약금액의 60%까지 고객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약관 규정을 이용, 13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윤씨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빼돌려오다 회사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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