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의 「자도주 50%제」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소주시장경쟁이 자유화한 가운데 (주)진로가 경남 마산에 대규모 수출용 소주공장을 건설키로 했다.28일 무학 등 지방소주업계에 따르면 진로는 98년 희석식소주면허의 해외개방에 대비,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에 수출용 소주공장을 짓기로 하고 면허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세청은 주류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이를 허용키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이 세워질 경우 진로의 소주생산시설은 현재 가동중인 경기 이천의 희석식 및 증류식 소주공장과 내년말 1차 완공목표로 충북 괴산에 건설중인 대규모 증류식 소주공장을 포함, 3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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