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상 노총위원장/“합리적 재개정만이 해결책/무산땐 내년초 대규모 집회”―노동관계법안중 문제되는 부분은.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쟁의시 대체근로허용 등 독소조항 아닌 것이 없다. 노동자입장을 반영했다는 정부발표는 거짓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경제가 나빠질텐데.
『누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가. 어려울수록 노·사·정 모두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정부는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노동관계법 개악안을 무효화하고 합리적으로 재개정, 생산성 배가와 품질향상운동 등에 전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철도 전력 등 공공부문 파업유보는 노총의 결속력이 약한 탓인가.
『국민불편을 감안, 파업을 자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초 이들 부문도 파업에 참가할 것이다』
―향후 투쟁계획은.
『1차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되 무산되면 내년초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여는 즉시 2단계 파업을 하겠다. 임금협상투쟁과 연계, 법 개악으로 인한 임금손실분을 보전받겠다. 장기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신한국당 반대운동을 벌여 법개정을 이끌어낼 것이다』<이동국 기자>이동국>
◎권영길 민노총위원장/“날치기보단 법 내용이 문제/무효화때까지 무기한 파업”
―파업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정부가 통과노동법의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할 예정이다. 적어도 통과노동법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시한인 1월9일까지는 파업이 계속될 것이다』
―파업 확산배경은.
『날치기통과와 민주노총의 합법화가 3년 유예된 것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문제는 통과된 노동법의 내용이다. 개정노동법은 1천만노동자와 국민을 실직과 임금감소의 불안속으로 몰아넣었다』
―정부의 강경방침에 대한 입장은.
『예상한 바다. 재계의 직장폐쇄에는 출근투쟁으로, 공권력 투입에는 더 강경한 투쟁으로 맞서겠다. 정부가 통과시킨 노동법을 무효화하고 사과를 하기 전에 대화는 있을 수 없다』
―재계가 정리해고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는데.
『법이 없어도 해고가 일반화한 상황에서 그 결의를 신뢰할 수 있겠나』
―파업으로 국민의 불편이 큰데.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국민전체의 생활향상을 위해 단기적인 불편을 끼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총파업을 유보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왔다』<정진황 기자>정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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