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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직권중재조항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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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직권중재조항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입력
199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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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7일 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와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이날 서울시지하철 서울대병원 부산교통공단 문화방송노조 등이 낸 노동쟁의조정법 30조3호와 31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공익사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쟁의가 일어나기 전에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이들 조항이 헌법상의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중재위원회의 구성이 중립적일 뿐 아니라 노조가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지하철 노조 등은 『이 법조항들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과 공익사업체 근로자의 타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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