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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복수노조 유예’ 결정된 속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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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복수노조 유예’ 결정된 속사정은

입력
199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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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출신 의원 등 반대의견 잇단 제시에 이 대표가 최종결정/청와대 일부 불만 표출26일 기습 처리된 노동관계법 가운데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내용은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3년간 유예」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상급단체 복수노조 설립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돼있었으나 신한국당이 이같은 유보조항을 둔 것이다. 이는 합법화 시기가 2000년으로 늦춰진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러일으키는 등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낳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당내외에서 이같은 수정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마련됐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2일 노동관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뒤 기업인출신인 이신행 의원 등 상당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복수노조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 등 재계인사들도 당정관계자들을 만나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노사 및 노·노갈등이 심화해 경제가 파탄된다』며 복수노조허용 철회 또는 일정기간 유예를 촉구해왔다.

또 노동장관을 지낸 최병렬 의원과 전문경영인 출신의 이명박 의원 등이 당지도부에 복수노조 허용 조항의 수정필요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면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법 특별심의반」을 구성했다. 이 팀은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이강희 최병렬 이신행 김문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재야 노동운동권 출신의 김의원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수노조 허용」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대표는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 복수노조 유예를 「최종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표는 이 과정에서 이수성 총리, 진념 노동부장관, 이석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만나 당정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노동법개정을 주도해온 박세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은 막판에 복수노조 유예쪽으로 의견이 조정되자,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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