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들은 정부가 내년 4월1일 부터 할인특매(세일)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전 폐지키로 발표했으나 한국 백화점협회의 자율공정경쟁규약을 준수, 기존의 40∼60일간의 세일기간을 고수키로 잠정 합의했다.한국백화점협회(회장 한진유)산하 공정거래협의회는 27일 최근 정부의 할인특매기간에 대한 규제폐지와 관련, 이같이 잠정합의하고 구체적인 규약사항의 변경내용은 내년 2월 중순까지 결정, 전국 각 백화점들에 통보키로 했다.
롯데 및 신세계와 현대 미도파 등 일선 백화점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할인특매(세일)기간에 대한 규제가 내년 4월부터 폐지됨으로써 각 백화점들이 연중세일을 방불케 할 정도의 세일로 출혈경쟁이 예상된다』며 『이를 방지키위한 백화점들간의 자율공정경쟁 규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백화점들의 세일규제가 풀리면 할인특매 규제가 시행된 지난 14년전과 같은 각종 사기·변칙세일 등도 성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백화점과 가격파괴점인 대형 상설 할인매장들과의 불필요한 가격경쟁으로 백화점업체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연간 60일이내에서 1회당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일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잠정 합의했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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