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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법 해설­경영계(산업현장이 바뀐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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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법 해설­경영계(산업현장이 바뀐다:2)

입력
199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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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효율 고비용’ 구조개선 길 열어/인력 탄력운용 가능 새 업종 착수 쉬워져/노사관계 ‘힘의 균형’ 회복 협력·대화 과제/무분별 감원땐 생산의욕 저하 부작용도개정노동법은 기업측면에선 「저효율 고비용」구조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개별 노사관계에서도 사용자측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들이 포함돼 지금까지 경영계가 밀리는 양상이었던 노사관행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가장 반기는 부분은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 고용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한 신제도들.

우선 정리해고제는 인력조정에서 발이 묶여 사업구조개선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에게 길을 터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감원으로 인한 부담때문에 사양사업을 축소 혹은 철수하거나 신업종 착수 등 경영구조 혁신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명예퇴직 권고퇴직 등의 변칙적인 감원을 해도 기업은 적지 않은 비용과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정리해고제 도입은 이러한 부담을 크게 덜어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에따라 고도의 기술집약적 첨단사업 진출이나 경영구조 혁신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변형근로제의 도입도 특정기간에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요구되는 기업의 추가비용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물량이 어느 시점에만 몰리는 기업 ▲짧은 기한내에 납품해야 하는 기업 ▲건설 광고 등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특정기간에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요구되는 기업 등에서는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무노동무임금 명문화, 파업시 대체근로 부분허용 등이 도입돼 사용자의 교섭력이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노사협상에서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노사분규로 이어져 생산차질을 빚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사항을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 경쟁국은 물론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는 임금상승률도 이러한 노사관계의 양상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무노동무임금 명문화는 사용자측이 쟁의행위에 따른 생산차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근로자는 임금이 줄어드는 손실을 감수토록 해 쟁의행위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파업시 대체근로 부분허용이나 사업장내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쟁의행위의 입지를 크게 줄인 것. 경영계는 새 노동법이 앞으로 임금상승률을 둔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노사협상권과 체결권의 일원화, 교섭기간 단축 등도 지금까지 허비해야 했던 기업의 교섭비용을 크게 줄이고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영계가 시기상조임을 강조해온 복수노조문제도 상급단체 허용이 3년간 유예됨으로써 기업들에게는 숨을 돌릴 틈을 갖게 했다. 정부로서는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각종 국제단체의 압력을 당분간 피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의 선명성경쟁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번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고용 감축 등이 사회 전반에 고용불안이나 불신 풍조를 몰고 오거나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기업활동에 오히려 마이너스를 가져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따라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노동법 개정은 지금까지 대립, 갈등으로만 치닫던 노사관계를 협력적인 대화관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를 노사 양측에 안겨주었다.<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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