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코스합격자 시험 못치러올해 운전면허 학과·코스시험 합격자에 한해 내년 새 운전면허시험에서 도로주행을 면제해 주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돼 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유보조항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처리되지 않아 11월말 현재 학과시험 합격자 65만6천여명, 코스시험 합격자 20만3천여명 등 85만9천여명이 개정안 통과전까지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특히 기존 시험 합격자 등 30% 가량은 이미 내년초 시험일자를 배정받은 상태여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시험 적체현상은 극심해 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학과·코스시험 합격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나머지 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하고 세부계획을 마련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안에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학과·코스시험 합격자에 대한 예외인정기간이 상당기간 미뤄질 수 밖에 없어 시험적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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