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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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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봉급표

입력
199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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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보너스·수당 등 포함 기본급의 2배달해27일 발표된 공무원 봉급액(본봉)은 민간기업의 기본급에 해당한다. 공무원들은 봉급과 함께 수당을 합해 보수를 받는다. 총무처에 근무중인 5급 14호봉의 O모씨는 올 한해동안 봉급(기본급)이 102만2,500원 이지만 봉급과 수당을 합친 연봉은 2,400만원선, 월평균 200만원안팎이다. O씨가 받은 월급에는 기말수당(봉급의 400%) 정근수당(200%) 체력단련비(250%) 명절휴가비(100%) 등 정율수당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장기근속수당(최고 월 10만원) 가족수당(부양가족 1인당 15,000원) 등 정액수당과 실적수당인 시간외수당(5급기준 시간당 4,960원) 등을 받았다. 결국 기본급 950%의 보너스, 각종 정액·실적수당을 합해 기본급의 2배정도를 월급으로 받은 것이다. 일반직 이외 정무직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통령의 내년도 기본급은 402만7,000원이지만 실제로 수당을 합쳐 월평균 804만여원을 받게되며 국무총리도 월평균 650여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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