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신문 12월27일자신한국당 단독으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안기부법의 개정은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수사권을 안기부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는 김영삼정부 출범후 폐지되었다가 이번에 부활되었다. 이번의 수사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의 개정은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으로 국민의 대북 경계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해 왔다. 안기부법 및 노동법 강행통과에 야당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결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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