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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5% 인상/3급이하 기본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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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5% 인상/3급이하 기본급 기준

입력
199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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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이상은 1년간 유보정부는 27일 3급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내년부터 본봉(기본급) 기준으로 5%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보수규정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6급이하 공무원의 업무추진교통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다.

정부는 전공무원의 본봉을 5% 일률 인상하되 2급이상 공무원은 인상을 1년간 유보했다. 그러나 2급이상 공무원의 연금 및 퇴직금지급 기준은 5%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군하사관과 연구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하사관 장려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연구사 연구업무수당을 월 3만5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수사관의 범죄수사 업무수당도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다.

5급 10호봉인 공무원은 90만7천원에서 95만2천3백원으로 4만5천3백원이 올랐으며 7급 10호봉의 경우는 3만4천5백원이 인상됐다.

정무직의 봉급은 대통령 4백2만7천원, 국무총리 3백22만8천원, 감사원장과 부총리 2백43만6천원, 국무위원 처장 공정거래위원장 2백25만1천원, 차관과 처장 2백6만1천원 등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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