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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기부법 기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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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기부법 기습처리

입력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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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어제 새벽 본회의 11개 법안 전격통과/상급 복수노조 3년 유예·정리해고 제한연말정국의 최대쟁점이었던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이 26일 새벽 신한국당 단독으로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기습 날치기 처리됐다.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은 이를 원천무효라며 크게 반발, 이날부터 국회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서 정국은 최악의 대치국면을 맞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날 상오 6시 본회의를 소집, 오세응 국회부의장의 사회로 안기부법개정안과 노동관계법안 등 11개 법안을 차례로 상정, 재석의원 1백54명 전원 찬성으로 7분만에 이들 법안을 기습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신한국당 소속의원 1백57명 가운데 김수한 국회의장과 대통령특사로 출국한 김윤환 상임고문, 뒤늦게 본회의장에 들어온 이신범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1백54명이 참석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이날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내년부터 허용키로 돼있던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설립을 3년 유예, 2000년부터 허용키로 하는 등 복수노조 및 정리해고제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신한국당은 또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조항을 신설,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했다.<정진석·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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