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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연 3회 체납땐 대출금지/은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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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연 3회 체납땐 대출금지/은행연

입력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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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공동망 내달 15일 가동내년부터 1년에 3회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대출금지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

26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상습적인 국세체납자명단을 넘겨받아 신용정보 블랙리스트에 등록,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은행은 조세법위반자나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국세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공동망을 통해 공유,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일 국세징수법을 개정, 은행연합회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체납자의 명단을 받아 공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국세청과 함께 얼마만큼 체납했을 경우 금융제재를 가할지 등 구체적인 법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정보교환을 위해 국세청에서 전산프로그램 개발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한두달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고객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신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은행들이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정보공동망을 내년 1월15일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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