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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적법성 논란/“개의시간변경 협의·통고안해 불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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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적법성 논란/“개의시간변경 협의·통고안해 불법” 야

입력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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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작전에 미리연락 하자없어” 여여야가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기습처리 과정에 대한 적법성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본회의 개의전에 야당에 연락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여당이 개의시간 협의와 의사일정통고를 규정한 국회법을 어겼으므로 원인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근거는 국회법 72조와 76조. 두 조항은 본회의는 평일 하오 2시에 개의하고 시간을 변경할때는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야 하고(72조), 의장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때에도 회의의 일시를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76조)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측은 신한국당이 이날 상오 6시에 개의하면서도 야당과 협의하지도 않은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기습처리했고, 의원들에게 회의 일시를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적법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신한국당이 새벽 6시6분께 날치기로 법안을 처리한뒤 하순봉 수석부총무가 국민회의 남궁진 수석부총무와 자민련 이정무 총무에게 각각 6시13분과 15분에 본회의 개의사실을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이날의 기습처리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부총무는 『본회의를 열기 20분전에 국민회의 박총무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안돼 남궁부총무에게 개회사실을 알린뒤 자민련 이총무에게도 전화통보했다』고 주장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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