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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급 이상 증권사 직원/투자상담사 취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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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급 이상 증권사 직원/투자상담사 취득 의무화

입력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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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8년말까지 증권회사 영업점포에 근무하는 대리급이상의 직원은 반드시 투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증권감독원은 26일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주식투자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와 상담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판단, 각 증권사에 이같은 지침을 시달했다.현재 국내 증권사 영업점의 대리급이상 직원은 모두 7,470명에 달하나 이중 투자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는 36.5%인 2,725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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