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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지적 세금추징때도/내년부터 과세적부심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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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지적 세금추징때도/내년부터 과세적부심청구 가능

입력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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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선안’ 마련일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적발돼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과세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과세적부심의 처리기한도 종전 2주에서 일선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대한 적부심은 3주, 국세청을 상대로 하는 적부재심은 4주로 각각 연장된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세적부심사제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선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이 상급기관의 내부감사에서 지적돼 세금추징에 나설 때라도 세금고지서 발부에 앞서 과세적부심을 청구토록 했다. 현행 적부심사제는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적발될 경우 곧바로 세금고지서를 발부, 세금을 내도록 해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을 청구치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적부심이란 국세청의 과세사실에 대해 해당납세자가 이의를 제기, 과세여부 및 과세금액을 재심의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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