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해고땐 노동위 승인 받아야26일 노동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53년 제정된 노동법이 43년만에 근본 틀이 바뀌게 됐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복수노조=상급단체는 2000년부터, 개별사업장은 2002년부터 시행 △정리해고=계속되는 경영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 조정, 기술혁신 또는 업종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노동위의 승인을 거쳐 시행.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 △대체근로제=쟁의행위기간 중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체근로와 유니온숍 협정체결 사업장의 외부근로자 일시 채용 및 대체근로, 신규하도급(외주)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주당 48시간을 한도로 하는 2주단위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주당 56시간 한도의 1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노사합의에 의해 평균 주당 44시간 이내서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함 △노조전임자의 급여=2002년부터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쟁의기간 임금=쟁의행위기간 중 임금지급 금지 △제3자개입 금지=현행법상 금지규정 삭제. 대신 노사의 상급단체, 노사가 요청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 개입허용자를 한정 △노조의 정치활동=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서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긴급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노동쟁의 조정절차=쟁의발생신고제를 폐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친 후 가능토록 조정전치제도 신설. 조정기간은 일반 15일 공익 20일. 노사합의시 연장가능 △공익사업 범위 및 직권중재=정기여객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석유공급 공중위생 의료 은행 조폐 방송 통신 등을 공익사업으로 정함. 직권중재대상은 공익사업중 파업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위험이 현저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필수공익사업으로 한정 △교원의 단결권=99년부터 시·도별 복수 교원단체 및 상급연합단체 결성 허용. 교섭창구는 일원화, 쟁의행위는 금지 △최저 취업연령=13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 △연·월차 유급휴가=연차 유급휴가 총일수가 30일초과시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연차휴가 상한제를 도입. 연·월차 대신 특정근로일에 휴무토록 할 수 있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퇴직금제도 개선=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근로자 요구에 따라 퇴직전 지급도 가능(이후의 퇴직금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산정)<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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