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복수노조 3년간 유보, 정리해고 요건강화」 신한국당이 26일 날치기로 통과시킨 노동관계법 가운데 당초의 정부안과 달라진 내용이다. 신한국당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양측의 반발이 거셌기때문이다. 특히 재계는 민노총을 합법화하는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을 반드시 저지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노동계뿐만 아니라 상당수 중산층도 정리해고제 도입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해왔다.노사양측의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듯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한국당 의원들도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내년 대선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었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최근 당내에 「노동법안 특별심의반」을 구성, 24일 공청회를 거쳐 노동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신한국당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야당측과의 막판절충 가능성에 대비한 측면도 있었다.
신한국당은 노동관련 4개 법안 가운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2개 법안을 일부수정했다. 우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를 당초 정부안 가운데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의 경우를 제외했다. 이와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2년이상 근로자 채용시 해고자 우선 채용노력」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막판에 제외됐다. 또 재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당초 내년부터 허용키로 돼있던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200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한국당측은 『법개정에 따른 노사관계의 혼란을 막기위해 정부안을 일부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은 경쟁력강화에 더 초점이 맞춰져있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광덕 기자>김광덕>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