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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중 동포 “빚테러” 공포/못갚으면 연말 보복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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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중 동포 “빚테러” 공포/못갚으면 연말 보복관습

입력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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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보호처 운영/사례 7백21건 추가접수한국초청사기를 당한 재중동포들이 새해 전에 빚을 갚지 않으면 보복하는 중국관습 때문에 연말을 맞아 한족 등 채권자들로부터 테러를 당하거나 이를 피해 외지를 떠돌고 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재중국동포문제 시민대책위」(위원장 김진홍 목사)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들을 위해 21일 옌지(연길)시에 보호처를 마련,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재중동포 최명옥(38·여·옌지시)씨는 18일 밤 7만원을 빌려준 채권자 2명에게 얻어맞고 흉기에 찔린뒤 공포에 떨다 도피했다. 또 한국입국을 위해 한족 3명으로부터 18만위안(1백80만원)을 빌린 지린(길림)성의 허명철(48)씨는 구타당해 시력을 잃었다. 테러를 피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재중동포는 옌지에만 수십명이나 되고 있다.

대책위는 『이달 초부터 중국 동북3성에서 2주일동안 총 7백21건의 사기피해사례를 접수했으며 내년 1월15일까지 추가접수, 검찰에 고소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중동포 사기피해사례는 1차 조사분 6백7건등 1천3백28건으로 늘어났다. 대책위는 중국측 민간단체인 「옌지국제공공관계협회」와 ▲공정한 성금사용을 위한 심사위 구성 ▲지원성금은 사기피해를 갚는 목적이 아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등 7개항에 합의했다.<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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