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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 절실한 신노동법 이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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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 절실한 신노동법 이후(사설)

입력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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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안이 26일 여당만에 의해 국회를 전격 통과했으나 복수노조제 도입을 2000년 이후로 연기, 민노총이 이에 강력 반발함으로써 새로운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정부의 개정안은 복수노조를 97년부터 상급노동단체에 한하여 허용하되 작업장 단위는 2002년부터 시행한다고 못박았었는데 역시 전격적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복수노조도입은 지금까지 법외의 상급노동단체로 존재해 왔던 민주노총을 합법화,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산업평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이 취지였다.복수노조는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고 관행이므로 정부와 기업이 불안과 우려를 표명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노총도 기득권에의 도전을 내심 우려했다. 때문에 정부는 우선 노조의 상급단체만 실시하고 사업장 단위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던 것이다. 뭣보다 기업측에서는 강력히 반발했었다. 그러나 노동문제에 관한한 업계의 공식창구인 한국 경영자총협회는 사실상 정부개정안을 양해하는 정도까지 유연성을 보여 대기업단체인 전경련과는 다소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었다.

정부개정안은 이러한 복수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수단의 하나로서 정리해고제를 도입했다. 노사간의 힘의 균형과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정부노동법개정안 기본방향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에서 상급노동단체의 복수노조제 도입이 2000년 이후로 연기됨으로써 당초의 균형취지는 증발하게 된 것. 한마디로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된 것이다.

당초 노동법개정안의 최대수혜자로 인식돼 온 민노총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 현 시점에서 민노총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총파업단행」 등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면서 이성적으로 대응해 나가라는 것이다. 현상황에서 총파업이 일어난다면 하루가 다르게 심화하고 있는 경제는 침체가 가속화할 것이고 공권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비폭력적으로 주장의 관철을 시도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여론의 다수가 아직도 갖고 있을지 모를 민노총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한편 사용자들은 이번에 법제화한 정리해고제를 행사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어야겠다. 노동법개정안의 정리해고제는 대법원 판례를 수용한 것인데 여러가지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집행해도 해고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침체로 명퇴자 등 해고자들이 증대하고 있는 현재 정리해고에 따른 해고자들이 무더기로 중첩된다면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직업재훈련, 실업수당제의 강화 등 정리해고제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도 뒤따라야겠다. 또한 복수노조제의 도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오는 대통령선거에 쟁점의 하나로 부쳐 여론의 의사를 묻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평화의 정착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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