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26일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노동관계법 4개 법안과 안기부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안의 주요내용.△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위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근로자 1,0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분리해 위원회를 별도 설치토록 한다.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의 품질향상을 위해 이를 제조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해 예산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공제회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부금을 납부받고 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을 실시토록 한다.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안 울산시의회 의원과 울산시에서 선출된 경남도의회 의원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도록 하고 그 임기는 98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종전의 울산시장이 울산광역시장이 되도록하고, 구청장 및 군수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부구청장 및 부군수가 그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되 그 임기와 기간은 각각 98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신항만건설촉진법안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실시 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결정, 공유수면매립면허, 건축허가 등 25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한다.
△고속철도건설촉진법안 사업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 2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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