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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강도 모의 “충격”/범행대상 지정 훔친 수표 현금화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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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강도 모의 “충격”/범행대상 지정 훔친 수표 현금화 도와

입력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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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강도사건서울지검 형사3부(안재영 부장검사)는 26일 전 서울남부경찰서 신림8파출소 소속 손장금(29) 순경을 특수강도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최길성(24·구속)씨 등에게 『돈많은 사채업자를 알고 있는데 강도를 당해도 약점이 많아 신고하지 못한다』며 범행을 제의했다.

최씨 등은 10월31일 손씨의 소개를 받은 김학경(36·수배)씨 등과 서울 중구 명동 지암빌딩내 사채업자 김모씨 사무실에 침입, 김씨 부부를 가스총으로 위협해 5억6천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을 강탈했다.

손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신림8파출소에 분실물로 보관중인 조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최씨에게 넘겨주었고, 최씨는 이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농협 퇴계로지점에서 수표 3장을 현금으로 바꾸려다 조회과정에서 도난수표로 드러나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최씨의 조사과정에서 손씨가 달아난 김씨와 함께 처음부터 범행을 모의한 사실을 밝혀내고 특수강도 등 공범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2일 파면됐다.

검찰은 손씨 집에서 공기총 1정, 가스총 1정과 다른 사람명의의 주민등록증 2장, 현금카드 1장, 예금통장 2매 등을 찾아내고 추가범행여부를 조사중이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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