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6일 노동관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주택자금 융자 및 고용보험 지원 확대, 재교육 및 취업알선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기금을 현행 1천억원에서 내년부터 2천억원씩 지원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현행 무주택자나 60㎡ 이하 주택소유자에서 85㎡ 이하 주택소유자로 확대키로 했다.
또 고용조정시 고용보험 지원대상을 신발 등 5개 지정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실직한 근로자를 다수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임금의 4분의 1∼5분의 1을 1년간 지원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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