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오늘부터 식품리콜제/인체 위해 우려땐 제조·판매자에 회수명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식품리콜제/인체 위해 우려땐 제조·판매자에 회수명령

입력
1996.12.26 00:00
0 0

◎복지부 ‘평가위원회’ 운용보건복지부는 25일 인체에 위험하고 해롭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영업자들이 해당 식품을 스스로 회수토록 하는 식품 등의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을 26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등이며 ▲썩었거나 상했거나 설익은 것 ▲유독·유해물질과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것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 오염물질을 허용치 이상 함유한 것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것 등이다.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제품명과 회수사유 및 방법 영업자주소, 연락처를 담은 광고를 2개 이상 중앙일간지에 게재하고 회수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식품회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 의사 수의사 등 11인 이내로 식품회수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용키로 했다.<김상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