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평가위원회’ 운용보건복지부는 25일 인체에 위험하고 해롭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영업자들이 해당 식품을 스스로 회수토록 하는 식품 등의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을 26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등이며 ▲썩었거나 상했거나 설익은 것 ▲유독·유해물질과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것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 오염물질을 허용치 이상 함유한 것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것 등이다.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제품명과 회수사유 및 방법 영업자주소, 연락처를 담은 광고를 2개 이상 중앙일간지에 게재하고 회수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식품회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 의사 수의사 등 11인 이내로 식품회수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용키로 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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