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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우대철폐안’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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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우대철폐안’ 집행정지

입력
1996.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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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지법 최종판결까지 가처분 명령【로스앤젤레스=연합】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셀턴 헨더슨 판사는 23일 지난달 선거에서 통과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209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209의 발효를 중지시키는 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헨더슨 판사는 『소수계 및 여성우대 철폐를 위한 주민발의안 209가 기회균등을 보장한 연방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캘리포니아주립대(UC), 지방정부에 대해 이같이 명령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률전문가들은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어서 209를 둘러싼 장기간의 법정투쟁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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