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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받기 쉬워진다/신보기금,신설·비제조업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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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받기 쉬워진다/신보기금,신설·비제조업 혜택 확대

입력
1996.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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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거래제’도 모든 업체 이용내년부터 담보없는 기업들이 금융기관대출을 받을때 필요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기가 쉬워진다. 매출실적이 없는 신설기업도 사업성만 있으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건설업 도소매업체 등 비제조업체들이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또 일정금액내에서 수시로 보증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거래제」이용대상업체가 그동안 기금 거래업체의 5%정도로 제한돼왔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5일 전년매출액 재무상태 등을 점수로 매겨 심사하는 기존 심사방식을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폐지하고 경영능력 사업성 경쟁력 자금용도 등을 중점 심사해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설기업들은 그동안 전년매출실적이 없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자등록후 3개월정도만 지나면 보증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무상태는 다소 취약하지만 사업성이 우수한 영세 벤처기업들도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용보증기금은 또 지금까지 제조업은 연간매출액의 4분의 1내에서, 비제조업은 6분의 1내에서 보증을 서줬으나 내년부터 건설업 도소매업 등 비제조업도 연매출액의 4분의 1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체들이 한번 보증한도를 받아놓으면 한도금액내에서 별도의 심사절차없이 수시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보증한도거래제」도 그동안 신용도가 높은 5%정도의 거래업체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거래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밖에 사업자들이 일일이 세무서에서 떼야 했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세무서확인 재무제표, 거래 금융기관에서 떼야 했던 금융기관의 거래상황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 기업들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또 영업점장과 지역본부장 전결권을 각각 8억원, 15억원에서 10억원, 30억원으로 대폭 확대, 현장에서 보증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근영 이사장은 『복잡한 신용보증 절차와 규정을 없애 창의적인 기업들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로써 내년 보증제공액이 현재 9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가량이 늘어난 10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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