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고지서 우편통보제」 실시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자가 경찰서에 가지 않고 범칙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은행에 납부하는 「교통범칙금 고지서 우편통고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편통고제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출두요구서 대신 위반내용을 적은 엽서를 보내 위반자가 전화로 위반사실을 인정하면 등기우편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보내는 제도이다.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자는 경찰의 출두요구서를 받으면 주소지 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고 범칙금을 내야 했다.
우편통고 대상은 고속도로 국도 등의 무인 교통단속장비나 이동식 영상 속도측정기(스피드건)에 적발되거나 신고엽서 등을 통해 고발된 위반자 등이다. 그러나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위반자는 종전대로 주소지 경찰서에 출두해 위반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은 뒤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행위 적발에서 범칙금 납부까지 2∼3개월이 걸렸으나 우편통고제 실시로 3∼4일까지 단축되고 위반자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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