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도 중대형분양가 자율화수도권이외 지역에서의 재당첨제한기간이 국민주택은 5년, 민영주택은 3년으로 단축된다. 또 대전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 5개 시·도의 전용면적 25.7평초과 중대형아파트와 강원 충북 전북 제주의 18평초과 25.7평이하 중소형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내년 1월부터 자율화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각각 고쳐 주택을 한번 분양받은 사람의 재당첨제한기간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한해 현행 「국민주택은 10년, 민영주택은 5년」에서 「국민주택은 5년, 민영주택은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건교부는 또 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 의욕을 북돋우고 소비자기호에 맞는 다양한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를 제외한 대전 충남 전남 경남 경북 등 5개지역의 중대형아파트(전용면적 25.7평초과)의 분양가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이미 95년 11월 중대형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한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4개 지역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18평초과 25.7평이하)의 분양가격을 추가로 자율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국민주택(18평이하)의 분양가격만을 규제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관계자는 『최근 11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아파트가 해소될 조짐이 없는데다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어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자율화하게 됐다』며 『그러나 수도권은 자율화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해 자율화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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