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시서울시교육청은 25일 교사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의 회원권 분양을 권유한 충암학원 이사장 이홍식(54)씨를 경고하도록 재단에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이씨의 권유를 교사들에게 전달한 충암고 이종만 교장, 충암중 정구홍 교장, 충암초등학교 전종구 교장직무대리, 충암고2부 이상호 교감 등 학교책임자 4명도 경고처분케 했다.
또 스포츠센터 건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충암초등학교와 유치원의 회계에서 2억7천9백만원을 유용한 충암고 홍기덕 행정실장을 감봉 또는 견책, 이형수 서무부장을 경고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포츠센터의 회원모집 및 자금충당문제로 물의(한국일보 11월23일자 보도)를 일으킨 충암학원을 특별감사한 결과 교사들이 『이사장 학교책임자들이 회원권 분양을 부탁·권유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충암초등학교 회계에서 지난 해 6월30일부터 12월8일까지 1억5천만원, 지난 해 5월4일부터 12월8일까지 9천만원을 유용하고 충암유치원 회계에서 지난해 9월23일부터 올해 2월24일까지 1천9백만원, 올 4월1일부터 8월2일까지 2천만원을 빼내 스포츠센터 건립에 쓴 사실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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