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용 90평까지 증개축 허용/군포소각장·부산 강서우체국도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원거주자는 기존주택을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게 되는 등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신한국당의 주도로 충분한 검토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시민단체들이 반대성명을 내는 등 반발을 사고 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 분가용 주택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벨트 건축규제완화 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포시 산본 쓰레기소각장과 부산 강서우체국을 그린벨트내에 설치키로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71년 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거주해온 주민의 자녀가 분가할 경우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게 되며 이중 30평에 한해서는 분할등기도 허용된다. 또 하남 의왕 과천시 등 행정구역 면적의 3분 2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전국 12개 시·군·구, 전체면적의 90%이상이 그린벨트인 읍·면·동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시설 의료시설 도서관 금융시설 농·수·축산물공판장 생필품판매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등의 신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집단취락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백호이하의 취락에 대한 사업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일부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15년이상 거주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하는 등 그린벨트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조세감면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완화대책은 신한국당이 당초 요구한 수준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지만 그동안 유지해오던 그린벨트규제의 골격을 크게 흔드는 것이어서 그린벨트 훼손이라는 논란을 사고 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시민단체들 모임인 「그린벨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발표, 이번 그린벨트규제완화안은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된 조치』라고 비난한뒤 『정부와 신한국당은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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