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안기부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측의 원천봉쇄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공전을 거듭했다.김수한 국회의장은 이날 환경노동위에 대해 『24일중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줄 것』을 통고해 26∼27일께 안기부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일괄 강행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이홍구 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안기부법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양당 총무접촉을 통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안기부법 개정안과 분리, 26일부터 환경노동위에서 심의한 뒤 내년초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측이 이를 거부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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