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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 “시테크” 도입/지각·외출 등 시간단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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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 “시테크” 도입/지각·외출 등 시간단위 계산

입력
1996.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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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가·병가서 공제정부는 24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연가 병가 등에 시테크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높이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내년 1월1일부터 지각 외출 조퇴 등을 시간단위로 계산, 누계 8시간이면 연가 또는 병가에서 하루씩 공제키로 했다. 그러나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연가를 하루씩 가산해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하루 단위로 사용해온 연가를 반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일 연가 2회를 연가 1일로 계산하는 등 탄력적인 운용을 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가를 허가하고 풍·수해 등 재해로 피해를 본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주기로 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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