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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해상무역 첫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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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해상무역 첫 합법화

입력
1996.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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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평북 우리도 등 2곳 통행지역 지정【베이징=송대수 특파원】 중국과 북한은 최근 랴오닝(요녕)성 단둥(단동)시 다타이지(대대자)항과 평안북도 선천군 우리도를 「해상무역 통행지역」으로 지정, 지금까지 불법으로 간주돼온 해상무역을 처음으로 합법화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현지 신문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변방국(국경 관리사무소) 대표와 북한 평북 사회안전보위부 대표는 최근 신의주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1월1일부터 두 지역을 해상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양국 국민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또 올 하반기 들어 단둥시 쿠안티안(관전) 만주족 자치현 압록강변에 대북한 변경무역 거래지점 두 곳을 새로 설치, 랴오닝성과 평북간 변경무역 장소를 두 곳에서 네 곳으로 늘렸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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