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스키장 제외정부는 24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내년 1월부터 경마장, 투전기장, 골프장, 카지노 등의 입장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소비세(특소세)의 세율을 현행보다 최고 3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스키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스키는 대중스포츠인데다 우리나라가 97년 무주 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최국인 점 등을 고려해 특소세 인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을 고쳐 장애인 본인명의 뿐만아니라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전용화물터미널 설치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등 체육시설업을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 추가하는 대신 이주단지조성사업과 재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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