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2시간 구속요건 실질점검내년부터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6시간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긴급체포했을 때는 12시간내에 긴급체포승인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검은 내년부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실시됨에 따라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이 날 임래현 형사4부장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현재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현재는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됐으나 내년부터 검찰이 구속요건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36시간내에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또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12시간내 사유 등을 적은 긴급체포승인 건의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지침은 경찰이 제출한 수사기록만으로 범죄내용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피의자의 경우 검사가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법원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제출하거나,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토록 하는 한편 지검 또는 지청별로 체포·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