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소전 화해 절차상 잘못” 판결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4일 80년 신군부측의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조치」로 80년에 2천여평의 땅을 빼앗긴 전 국회부의장 김진만(78)씨의 부인 김숙진(6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준재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와 김씨 사이에 성립된 「제소전 화해」는 절차상 잘못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땅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군부측이 80년 6월 부인 김씨 등 가족 명의의 재산을 「제소전 화해」방식으로 강제환수하면서 김씨가 선임하지 않은 변호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제소전 화해」란 분쟁당사자가 정식 소송을 내지 않고 판사 앞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준재심 판결은 소유권의 실체를 다투는 본안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씨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이유없다』며 각하된뒤 항소해 현재 2심 계류중이다.
김씨는 80년 5월 계엄사 합수부가 「재산기부서」(당시 1백억원대)를 제출받은뒤 변호사를 내세워 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전남 신안군 완도일대 땅 2천여평을 「제소전 화해」방식으로 빼앗아가자 89년 소송을 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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