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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 여론·사면 명분축적 의도/전·노씨 상고 포기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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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 여론·사면 명분축적 의도/전·노씨 상고 포기 배경

입력
199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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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로 최종심판 받게돼 ‘상징적 의미’에 불과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23일 12·12 및 5·18사건 상고를 포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사람의 상고포기는 검찰이 이 사건 피고인 16명중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 장세동 피고인 등 4명을 제외한 전·노씨 등 나머지 피고인 12명을 전원 상고함에 따라 전·노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최종심판을 받게돼 외형상 특별한 의미가 없다.

전피고인은 이날 이양우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때에 과거사 문제로 국위가 손상되고 국가 안정에 저해되는 사태가 있는 것을 보면서 국익적 차원에서 상고포기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변호사는 『한때 항소포기를 결심했던 때와 심경이 똑같다』고 말했다. 국가의 혼란수습을 앞세우는 순수한 애국심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전·노씨의 상고포기를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정치적 행위에 법률적 판단이 좌우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순수한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 최종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두사람의 「진의」가 무엇이든 정치행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전·노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해도 나머지 피고인들이 상고했기 때문에 12·12와 5·18의 관련자들의 유무죄여부와 법적 평가는 대법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에서 「무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상고포기 결심을 뒷받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지금의 상황도 사형이 선고된 1심 때와 크게 달라졌다. 항소포기는 「목숨」을 건 도박이지만 상고포기는 「사면」을 전제로 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변호인단측이 검찰의 상고방침을 전해듣고 『어떻게 검찰이 상고를 할 수 있느냐』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음미해 볼 대목이다.

물론 검찰의 상고로 조기사면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상고포기로 우호적 여론을 이끌어 내고 사면의 명분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전·노 피고인측은 「밑져야 본전」인 셈이다. 물론 전·노 피고인측은 『사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재판 일정상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상고심 구속만기일(4개월)인 내년 4월25일 이전에 내려지게 된다. 대법원은 일단 전·노 피고인의 경우 검찰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하지만 다른 피고인들의 법률쟁점에 대한 판단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두사람의 혐의사실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파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노 피고인의 상고포기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법률적으로는 재판에 큰 영향은 미칠 수 없는 상황이다.<이태희 기자>

▷전두환 피고인 상고포기이유서◁

-상고포기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때에 본인과 연관된 과거사문제로 국위가 손상되고, 국가안정에 저해되는 사태가 있는 것을 보면서, 본인은 더 이상 이른바 「12·12, 5·17, 5·18사건」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국익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심경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본인의 상고포기로 이제는 과거사문제를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온 국민이 국가발전을 위하여 단결하고 매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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