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3일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8)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사건 상고심에서 『이피고인의 행동은 친북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국가의 안보현실등을 고려,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에 대한 종전의 보수적 판례를 재천명한 것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북한의 대남적화선전선동에 따른 연방제 추진,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 폐지 등을 주장했을뿐 아니라 북한의 조평통과 계속 접촉하는 등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친북이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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