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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혐의 강남구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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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혐의 강남구청직원

입력
199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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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원인 청탁사실 없어” 무죄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3일 구청의 조림사업에 대해 허위공문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직원 김건한(37)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허위문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원인의 조회에 회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조림사업지역을 알려준 사실은 있지만 사업카드의 조림지역 경계를 착각한 것일뿐 허위인 줄 알면서 공문서를 발급한 것은 아니므로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2년 9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246의 3, 60필지 8천2백여평의 토지소유자 김모씨로부터 사실조회신청을 받고 『구청의 75년 조림사업위치도에 조림지역으로 표시돼 있다』고 허위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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