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통환경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버스개혁시민회의는 7월1일부터 시행된 서울지역 시내버스요금인상을 취소하라며 23일 건설교통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민회의는 청구서에서 서울시 버스행정을 지휘감독하는 시 공무원들이 버스업계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요금인상이 업계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고 운송수입과 운송비용이 정확하게 확인됐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시민회의는 요금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중 1,000명으로 소송단을 구성,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서명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박광희 기자>박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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