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신한국당의 단독 소집요구에 따라 제182회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의 봉쇄로 본회의를 개회하지 못하는 등 파행 운영됐다.<관련기사 3면> 신한국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안기부법개정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자민련 집단탈당을 정부 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고 본회의 개회를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자동유회됐다. 야당은 이날 의원들과 보좌진으로 4개조의 합동저지조를 구성, 김수한 국회의장을 저지하는 한편, 오세응 국회부의장의 의사당출입을 봉쇄하기 위해 모든 출입문을 지켰다. 관련기사>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노동관계법의 경우 내년 1월21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에 여야 합의처리하되 안기부법 개정안 처리는 극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임시국회는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회에서 김수한 의장 중재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기부법 개정안 처리계획 등을 논의했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환경노동위는 이날 노동관계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선상정」을 요구한 신한국당과 「선일정협의―후상정」을 주장한 야당간의 입장차이로 공방만 계속하다가 안건상정은 보류한채 정회했다.<손태규 기자>손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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